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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광성고 제소 기각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제60회 전국종합선수권대회 경기고-광성고 경기 심판 판정 논란과 관련된 제소를 기각했다.
협회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광성고의 제소와 관련된 법제상벌위원회 결정문을 공개, 광성고의 판정 제소 기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광성고는 지난 5월 16일 인천 선학국제빙상장에서 벌어진 경기고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해 제소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성고는 이날 경기 3피리어드 8분쯤 경기고에 3대2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상대편 골대가 움직였다는 이유로 노골을 선언한 것은 명백한 오심이고, 이에 김노수 심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협회는 제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 문의 후 회신받은 규정 98-1, 2에 대한 해석과 동영상 분석 결과를 근거로 김노수 심판의 노골 선언은 정당한 판정이라며 이를 기각, 제소건을 종료시켰다.
황명호 기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결과 중 제소신청에 대한 결정 일부 내용
